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9조 · 지원신청조문 원문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신청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야 한다.1. 투자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시설임차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건립, 시설개ㆍ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한다)3.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1부(교재교
- 제34조 · 지원금의 지급조문 원문
서 착수금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잔금은 잔금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32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투자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 투자완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