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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지원신청조문 원문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신청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야 한다.1. 투자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시설임차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건립, 시설개ㆍ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한다)3.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1부(교재교
  • 제34조 · 지원금의 지급조문 원문
    서 착수금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잔금은 잔금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32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투자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 투자완료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지원신청조문 원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하여 건물을 매입한 경우만 해당한다)6.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7.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어린이집 설치의 경우만 해당한다)8.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한다)9. 건축물 관리대장 1부(시설개ㆍ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지원신청조문 원문
    ① 시설설치비(교재교구비 또는 교체비를 포함한다)를 지원받으려는 자(사업주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말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에 공사 계약서상의 착공일, 시설 매입 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 최초 교재교구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시설임차비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선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지원신청서를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지원금 지급신청조문 원문
    제29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시설임차비 제외) 및 제32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착수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금 지급신청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통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조문 원문
    원금을 산정할 때에 보육교사 등이 전월에 지급받은 임금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산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당월분에 대하여 해당월 14일 이전까지 직장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
  • 제43조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조문 원문
    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매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매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원센터)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채권관리 및 부기등기조문 원문
    5조제1항의 보험가입과 근저당권 설정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그 밖에 정부가 출연한 법인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별표2의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를 지원받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채권관리 및 부기등기조문 원문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별표2의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를 지원받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등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2의2조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인건비 지원조문 원문
    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한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자 산정기준은 제42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해당월분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월의 다음 달 14일 이전까지 직장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
  • 제43의2조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운영비 지원조문 원문
    험자의 영유아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한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자 산정기준은 제43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월분에 대하여 해당월의 다음 달 14일 이전까지 직장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지원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의2조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인건비 지원조문 원문
    3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월의 다음 달 14일 이전까지 직장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긴급돌봄 근무 확인서 1부2. 근로계약서 사본 1부(최초 신청 또는 근로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 지원금 신청 대상 중 긴급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