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3의2조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운영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조문 원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비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한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자 산정기준은 제4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월분에 대하여 해당월의 다음 달 14일 이전까지 직장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원금 신청에 대한 "서류보완" 및 "지원금 지급", "전용통장 사용"은 제43조제4항,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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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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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