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9조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조문 원문

시설설치비(교재교구비 또는 교체비를 포함한다)를 지원받으려는 자(사업주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말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에 공사 계약서상의 착공일, 시설 매입 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신청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야 한다.1. 투자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시설임차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건립, 시설개ㆍ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한다)3.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1부(교재교구를 구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만 해당한다)5.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하여 건물을 매입한 경우만 해당한다)6.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7.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어린이집 설치의 경우만 해당한다)8.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한다)9. 건축물 관리대장 1부(시설개ㆍ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한다)10. 삭제11. 보육수요조사서 1부(직장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2. 해당연도 임차료 지출내역 및 임차인 영수증(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시설임차비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선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지원신청서를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임차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사업주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말한다)는 매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직장보육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또는 관련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보다 구체적인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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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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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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