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조문 원문
①「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액은 보육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원금을 신청하는 전월 말일 기준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한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포함한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자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매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매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변경이 없을 경우 공단(지원센터)에 최초 지원금 신청 시에만 제출한다.1. 삭제2. 이용 근로자 현황 및 보육영유아 현황(공동인 경우 사업장별 이용 근로자 현황 및 보육영유아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분기의 직전 분기 서류 1부(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보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3. 지원금과 관련된 해당분기의 직전 분기 운영비 지출 내역(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4. 삭제
③「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는 보육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운영비 등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급간식비 및 학부모 등 수익자부담 필요경비나 기타운영비 등은 제외한다.
④공단(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또는 관련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단(지원센터)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직전분기에 대한 지원금 사용을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 시 추가 또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매 분기 시작월에 그 다음 분기분에 해당하는 운영비 지원금을 해당 분기분의 지원금과 같이 신청할 수 있다.
⑦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 시 신고한 전용통장과 어린이집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 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