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3조 (지원금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조문 원문

제29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시설임차비 제외) 및 제32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착수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금 지급신청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신청하여야 한다.1. 착수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2. 착수금을 받은 후 잔금을 신청하는 경우나 착수금 없이 지원금을 전액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투자완료일부터 14일 이내
사업 착수일 또는 지원예정금액 통지일로부터 투자완료일이 1개월 이내인 자와 교재 교구비 또는 교체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단의 승인없이 착수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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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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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