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5조 (채권관리 및 부기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조문 원문

공단은 지원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시설임차비 제외)가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거나 공단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및 지급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지원금액의 110%로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착수금 또는 잔금 신청일부터 산정하되, 지원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수금에 대한 보험가입기간은 잔금 신청 시 잔금에 대한 보험가입기간으로 조정하고, 잔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되어 지급되는 경우 또는 휴원 등의 사유로 지원시설의 정상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보험가입기간에 더한다.1. 지원금이 10억 이하인 경우 1,855일2. 지원금이 10억 초과인 경우 2,585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그 밖에 정부가 출연한 법인인 경우(사업주단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준공과 동시에 지원시설이 기부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보험가입과 근저당권 설정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그 밖에 정부가 출연한 법인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2의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를 지원받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등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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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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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