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4조 (지원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32조에 따라 지원예정 금액을 통지받은 자가 제33조에 따라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착수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지원결정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착수금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잔금은 잔금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32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투자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 투자완료일은 어린이집 인가일과 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비용의 최종지급일로 하며, 지원금은 천원 단위 이하에서 절사하여 지급한다.
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는 지원받는 지원금을 포함한 총투자비용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 시 신고한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 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 이전에 사용한 금액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지출한 금액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항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 착수금 사용내역 및 이자 등과 최종 투자액을 확인하여 지원결정 금액을 재산정하여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지급한 착수금이 지원결정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결정 금액의 차액을 반환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 채권기간내에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또는 공동운영 해당 여부 등이 변경되어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단은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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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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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