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공포일 2025-09-09 · 시행일 2025-09-09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57조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09-09 · 시행 2025-09-09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공공직장어린이집 및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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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9조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제2조 정의제20조 적용이차율의 산출제21조 이차보전금의 산출제22조 이차보전금의 신청제23조 이차보전금의 지급제24조 과오불의 정산제25조 자금운용 이자의 계산제26조 지원대상자제27조 지원금의 종류 및 기준제29조 지원신청제3조 업무수행기관제30조 지원대상자 결정제31조 지원우선순위제32조 지원대상자 통지 등제32의2조 지원대상자의 시공 및 구매 계약 체결 등제33조 지원금 지급신청제34조 지원금의 지급제35조 채권관리 및 부기등기제36조 지원결정의 취소제37조 투자기간연장제37의2조 변경사항 신고제37의3조 지원금 지원시설의 운영제37의4조 교재교구 폐기처분제37의5조 확인 및 점검제38조 지원금의 반환 및 회수제39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제39의2조 준용제4조 업무협조
제40조 ~ 제5의2조 (27개)
제40조 지원대상자제41조 지원제외제42조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제42의2조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인건비 지원제43조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제43의2조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운영비 지원제43의3조 지원결정의 취소제43의4조 지원금의 반환 및 회수제43의5조 지원금 지원시설의 운영제43의6조 확인 및 점검제43의7조 준용제44조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설치제45조 건립계획의 수립제46조 건립지역 선정위원회 운영제47조 건립지역 선정위원회 기능제48조 건립지역 선정보고제49조 건립지역 선정 취소제5조 적용범위 등제50조 입소순위제51조 입소자 선정제52조 공공성 확대제53조 지원센터의 설치제54조 지원센터의 기능제55조 직원제56조 지원센터의 운영제57조 재검토기한제5의2조 사업주단체의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