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한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포함한다.1.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자
②제1항의 지원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 월 중에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보육교사 등의 월 중 유급고용일수를 계산하고, 해당 월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보험관계 소멸일까지의 보육교사 등의 월 중 유급고용일수를 계산한다.
③제1항의 지원금을 산정할 때에 보육교사 등이 전월에 지급받은 임금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당월분에 대하여 해당월 14일 이전까지 직장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변경이 없을 경우 공단(지원센터)에 최초 지원금 신청 시에만 제출한다.1. 보육교사 등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위탁운영인 경우 위탁계약서를 포함한다)2. 보육교사 등의 임금 및 근로시간, 출근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월의 직전월분)3. 삭제4. 이용 근로자 현황 및 보육영유아 현황(공동인 경우 사업장별 이용 근로자 현황 및 보육영유아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보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월의 직전월분을 제출한다)5. 삭제
⑤공단(지원센터)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또는 관련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단(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공단(지원센터)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전월분에 대한 지원금 사용을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 시 추가 또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 시 신고한 전용통장과 어린이집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 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⑨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미만인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 수를 포함하여 인건비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미만인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 지원금액을 해당 월에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⑩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월의 다음 달부터 최대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원금액을 해당월분의 지원금과 같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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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근거 · 」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