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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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
① 직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
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위원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이나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요청자, 장소,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와 별도로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중인 대상 기관ㆍ단체 관계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실(출장지 포함) 이외의 장소에서 이해관계자와 면담ㆍ조사ㆍ평가 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속 부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③ 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곤란한 경우 접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④ 소속부서장은 제2항 및
① 누구든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