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27조 (이해관계자와의 접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자"이라 한다)를 상대로 면담ㆍ조사ㆍ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근무시간에 사무실(출장지 포함)에서 하여야 한다.1. 자신이 처리 중인 민원의 신청인 또는 소청심사청구 당사자 및 대리인(법인의 경우 법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2. 자신이 조사ㆍ감사 중인 사항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3. 자신이 인ㆍ허가, 심사ㆍ평가, 계약ㆍ재정지원 중인 대상 기관ㆍ단체 관계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실(출장지 포함) 이외의 장소에서 이해관계자와 면담ㆍ조사ㆍ평가 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속 부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곤란한 경우 접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ㆍ접촉일시 및 장소ㆍ이해관계자의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직원은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직원이 업무수행 관련 자료수집이나 의견수렴 목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접촉(전화, 문자, 이메일 포함)하는 경우2. 직원이 이해관계자의 전화, 문자, 이메일에 대하여 통상적인 절차 안내 등으로 민원 상담을 하는 경우3. 직원이 자기계발 목적으로 학위과정, 학술모임 등에서 이해관계자와 접촉(전화, 문자, 이메일 포함)하는 경우4. 직원이 부조의 목적으로 참석한 경조사 등(이해관계자의 경조사는 제외)에서 이해관계자를 만나는 경우5.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전화, 문자, 이메일 포함)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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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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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