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32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의3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의2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자를 확인하고 제공자에게 즉시 신고사실을 통보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금품 등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별지 제12호의3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가액 1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ㆍ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 등ㆍ제공자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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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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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