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34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기획총괄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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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상담기록관리부
[별지 제13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 | | 상담유형 | 상담유형 | 상담유형 | [ ] 방문 | [ ] 방문 | [ ] 전화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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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30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31조 · 징계 등제32조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제33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4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