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34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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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기획총괄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기획총괄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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