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25조 (외부강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4조제1항의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직원은 제1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와 별도로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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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 | | | | | | | |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 등 승인 신청서 |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 등 승인 신청서 |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 등 승인 신청서 |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 등 승인 신청서 |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 등 승인 신청서 |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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