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 소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총 34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 예규 · 소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공포 2025-09-25 · 시행 2025-09-25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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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11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2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13조 직무수행 목적 외 정보 등 제공 및 요구 금지제14조 신고자 등 보호 의무제15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6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7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8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9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제21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22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23조 감독기관으로서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24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5조 외부강의 등의 제한제2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27조 이해관계자와의 접촉 제한제28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29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31조 징계 등제32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제33조 교육제34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5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