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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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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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부당지시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자율성이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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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제6조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7조 · 가족 채용 제한제8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9조 · 특혜의 배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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