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5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4.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5.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6.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7.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8.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採用同期)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9. 위원회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10.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11.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직무관련자 또는 직원과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치신청의 대상이 된 직원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소속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3. 직무 재배정4. 전보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한다.1.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2. 문서나 민원의 접수, 증명서 발급 등 직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