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서 접수조문 원문
신청서 3부와 신청서의 내용이 담긴 전자적 기록물(CD 등)을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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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3부와 신청서의 내용이 담긴 전자적 기록물(CD 등)을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한 성능확인 내용과 관련성2. ISO/IEC 17025의 요구조건에 만족하는 경우3. 현장평가계획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 여부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원회 위원 : 제5조에 따른 후보단에서 3년간 제외④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한 성능확인 심의위원 후보단은 비공개로 관리한다.⑤ 심의위원과 관계기관 등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 부터 제7호서식 등 심사 관련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 여부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평가계획서를 보완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확인 종합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제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확인 종합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 보완 필요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기술원장은 60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연장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연장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기술원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결과를 토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① 규칙 제6조의7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서를 받은 자는 성능확인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술원장은 규칙 제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성능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성능확인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성능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성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영문 성능확인서의 발급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영문
기술원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성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영문 성능확인서의 발급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영문 성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