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성능확인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의7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서를 받은 자는 성능확인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규칙 제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성능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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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1. 신기술 현황 | 1. 신기술 현황 | 1. 신기술 현황 | 1. 신기술 현황 | 1. 신기술 현황 성명(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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