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청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성능확인 신청서 3부와 신청서의 내용이 담긴 전자적 기록물(CD 등)을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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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청인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청렴서약서 | 신청인 청렴서약서 1. 신청기술명 : | 2. 신 청 인 : | 가.당사(본인)는 상기 환경기술 성능확인 또는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함에 있어 심의위원 또는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직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공명정대하게 평가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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