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성능확인 신청서 3부와 신청서의 내용이 담긴 전자적 기록물(CD 등)을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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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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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