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장평가계획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신청서에 제시한 다양한 조건에서 성능확인이 가능하도록 운전방법을 조절하고 필요시 시료채취ㆍ분석이 가능하도록 현장평가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신청인을 심의에 참여시켜 협의할 수 있다.
②기술원장은 제1항의 현장평가계획서 및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현장 평가 기간, 평가 항목 및 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 횟수 등 현장평가계획의 적정성 여부2. 신청인이 제출한 기존 자료의 적정성 여부3. 그 밖에 성능확인에 필요한 사항
③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신청인 외에 위원회에 참석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2. 기술 개발자 또는 기술 보유자3. 신청기술과 관련된 용역이나 연구 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 자문, 시험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4. 「행정절차법」제12조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⑤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현장평가계획과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요청한 성능확인 내용과 관련성2. ISO/IEC 17025의 요구조건에 만족하는 경우3. 현장평가계획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평가계획서를 보완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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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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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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