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장평가계획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원장은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신청서에 제시한 다양한 조건에서 성능확인이 가능하도록 운전방법을 조절하고 필요시 시료채취ㆍ분석이 가능하도록 현장평가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신청인을 심의에 참여시켜 협의할 수 있다.
기술원장은 제1항의 현장평가계획서 및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현장 평가 기간, 평가 항목 및 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 횟수 등 현장평가계획의 적정성 여부2. 신청인이 제출한 기존 자료의 적정성 여부3. 그 밖에 성능확인에 필요한 사항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청인 외에 위원회에 참석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2. 기술 개발자 또는 기술 보유자3. 신청기술과 관련된 용역이나 연구 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 자문, 시험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4. 「행정절차법」제12조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현장평가계획과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요청한 성능확인 내용과 관련성2. ISO/IEC 17025의 요구조건에 만족하는 경우3. 현장평가계획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평가계획서를 보완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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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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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