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영문 성능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확인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성능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성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영문 성능확인서의 발급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영문 성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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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State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
[별지 제10호서식] | | | | | (1/2) | (1/2) No. | | | State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 | State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 | Statement of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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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영문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영문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발급신청서 | 영문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발급신청서 | 영문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발급신청서 | 영문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발급신청서 | 영문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발급신청서 | 영문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발급신청서 1. 기술보유자 | 1. 기술보유자 | 1. 기술보유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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