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4조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장조사제11조 현장평가계획검토제12조 평가협약 체결제13조 현장평가기관제14조 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제15조 종합평가제16조 종합평가 결과 처리 등제17조 연장신청서 제출 및 연장평가제18조 성능확인서의 재발급제19조 영문 성능확인서 발급제2조 정의제20조 국제공동 환경기술 성능확인제21조 성능확인 표시제22조 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의 금지 등제23조 세부운영지침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평가기준 및 절차제4조 성능확인 심의위원회제5조 심의위원 후보단 등제6조 신청서 접수제7조 신청서 보완ㆍ반려 등제8조 평가계획 검토수수료의 납부제9조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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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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