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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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ㆍ직원, 위원회 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ㆍ직원, 위원회 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신청인,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ㆍ직원, 위원회 위원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신청서 허위 작성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기술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청인 : 성능확인 신청 또는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3년간 제한2.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ㆍ직원 :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3. 위원회 위원 : 제5조에 따른 후보단에서 3년간 제외
④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한 성능확인 심의위원 후보단은 비공개로 관리한다.
⑤심의위원과 관계기관 등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 부터 제7호서식 등 심사 관련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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