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원장은 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현장평가계획에 따른 환경관련 법령ㆍ규정 준수 여부2. 현장평가계획에 따른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내용의 적합성3. 기술명, 기술 개요, 기술성능 등 성능확인서 내용의 적합성
제1항에 따른 심의는 평가의 연속성을 위하여 현장평가계획검토에 참여한 위원이 우선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원장은 신청인이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확인 종합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 보완 필요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기술원장은 60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 및 시험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