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원장은 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현장평가계획에 따른 환경관련 법령ㆍ규정 준수 여부2. 현장평가계획에 따른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내용의 적합성3. 기술명, 기술 개요, 기술성능 등 성능확인서 내용의 적합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현장평가계획에 따른 환경관련 법령ㆍ규정 준수 여부2. 현장평가계획에 따른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내용의 적합성3. 기술명, 기술 개요, 기술성능 등 성능확인서 내용의 적합성
②제1항에 따른 심의는 평가의 연속성을 위하여 현장평가계획검토에 참여한 위원이 우선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기술원장은 신청인이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확인 종합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 보완 필요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기술원장은 60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 및 시험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