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연장신청서 제출 및 연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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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6조의7제5항에 따라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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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의7제5항에 따라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성능확인서의 기술 보유자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③현장조사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통해 기술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④기술원장은 성능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성능확인 당시의 기술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2.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연장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기술원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결과를 토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성능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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