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연장신청서 제출 및 연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의7제5항에 따라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성능확인서의 기술 보유자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현장조사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통해 기술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원장은 성능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성능확인 당시의 기술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2.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연장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원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결과를 토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성능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