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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서 접수조문 원문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특허 출원 시의 선행기술 조사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⑥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서 접수조문 원문
    ① 신청인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 3부와 신청서의 내용이 담긴 전자적 형태 파일 및 온라인(www.koetv.or.kr)으로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
  • 제8조 · 공고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조문 원문
    , 주요내용 및 범위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등② 삭제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해관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2. 이해관계에 있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고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조문 원문
    견을 제출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술의 신청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기술원장에게 문서로써 열람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청렴 서약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열람 신청 사유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정보 비공개 서약서4.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고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조문 원문
    술의 신청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기술원장에게 문서로써 열람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청렴 서약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열람 신청 사유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정보 비공개 서약서4.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판단 근거 자료 및 신청서 열람 요청을 통해 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고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조문 원문
    호의 서류와 함께 기술원장에게 문서로써 열람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청렴 서약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열람 신청 사유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정보 비공개 서약서4.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판단 근거 자료 및 신청서 열람 요청을 통해 비교하고자 하는 사항⑤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고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조문 원문
    (기술의 개발배경ㆍ연혁ㆍ원리, 신기술의 내용에 한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⑥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⑦ 기술원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기술인증 서류심사조문 원문
    다만, 현행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이나 처리방법 이외에 새로운 방법 등을 적용한 환경기술이라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서류심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규성ㆍ우수성을 평가하는 1차 심사, 제10조의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현장성능과 현장적용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며, 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기술인증 서류심사조문 원문
    한 환경기술이라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서류심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규성ㆍ우수성을 평가하는 1차 심사, 제10조의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현장성능과 현장적용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서류심사 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의결과 처리조문 원문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문서로써 기술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술에 대한 재심의 요청은 1회에 한한다.1.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류심사 재심의 요청서2. 심의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⑦ 기술원장은 제6항에 따른 서류심사 재심의 요청서를 검토한 후 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현장평가 계획서 작성ㆍ심의조문 원문
    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현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현장평가 계획서 작성ㆍ심의조문 원문
    한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평가계획서를 보완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신청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종합평가조문 원문
    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포함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검증 종합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종합평가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종합평가조문 원문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검증 종합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종합평가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기술성능의 우수성(효율성ㆍ완성도ㆍ중요도ㆍ발전성)과 현장적용의 우수성(기존기술 대비 경제성ㆍ안전성ㆍ유지관리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연장신청서 제출 및 연장평가조문 원문
    감점 조정여부 등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연장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연장신청서 제출 및 연장평가조문 원문
    야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연장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설치된 장치ㆍ시설을 통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후에 최초 검증 받은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취소 심의조문 원문
    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았다고 인지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영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취소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취소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취소 심의조문 원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취소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취소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결 기준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기술원장은 심의대상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신기술 활용실적 조사 및 사후평가조문 원문
    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활용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서의 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활용실적을 검토하여 허위사실이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신기술인증서 등의 재발급조문 원문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6조제6항제2호에서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명(법인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영문 인증서ㆍ검증서 발급조문 원문
    ①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영문 인증서ㆍ검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영문 인증서ㆍ검증서의 발급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영문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