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적용 대상조문 원문
이 고시는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한 산란계 농장의 가축 소유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 · 방역기준 유형의 평가 등조문 원문
①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고자 하거나 재평가 또는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다만, 신청서가 허위로 표시 되어있는 등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 제5조 · 방역기준 유형의 재평가 등조문 원문
별표 1의 방역기준 평가표 상 부적합한 항목을 보완한 경우 신청인은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3일 이내에 재평가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평가기관장에게 재평가
- 제9조 · 결과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등조문 원문
문에도 불구하고 ‘가’, ‘나’ 유형에 한하여 결과서를 발급받은 이후 2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2년 연속 동일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결과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