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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적용 대상조문 원문
    이 고시는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한 산란계 농장의 가축 소유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 · 방역기준 유형의 평가 등조문 원문
    ①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고자 하거나 재평가 또는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다만, 신청서가 허위로 표시 되어있는 등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 제5조 · 방역기준 유형의 재평가 등조문 원문
    별표 1의 방역기준 평가표 상 부적합한 항목을 보완한 경우 신청인은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3일 이내에 재평가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평가기관장에게 재평가
  • 제9조 · 결과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등조문 원문
    문에도 불구하고 ‘가’, ‘나’ 유형에 한하여 결과서를 발급받은 이후 2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2년 연속 동일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결과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방역기준 유형의 평가 등조문 원문
    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리기관장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방역기준 유형 부여 결과서(이하 "결과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방역기준 유형의 평가 등조문 원문
    과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 · 방역기준 유형의 재평가 등조문 원문
    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리기관장은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결과서를 다시 발급하고, 다시 발급한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되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결과서의 재발급 등조문 원문
    ①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결과서가 분실ㆍ훼손되어 결과서의 재발급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7일 이내에 결과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살처분 제외 신청 등조문 원문
    ①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살처분 제외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에 따른 방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 제8조 · 살처분 제외 변경 신청조문 원문
    5항 본문에 따라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여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하게 된 자가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의 살처분 제외 선택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살처분 제외 신청 등조문 원문
    방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농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결과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살처분 제외 신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
  • 제8조 · 살처분 제외 변경 신청조문 원문
    따른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결과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급한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살처분 제외 신청 등조문 원문
    제외 신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발급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5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종전 부여된 방역기준 유형과 다르게
  • 제8조 · 살처분 제외 변경 신청조문 원문
    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⑤ 관리기관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발급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평가단 구성 및 평가사 지정 등조문 원문
    사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사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평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가축방역 또는 축산 컨설팅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2. 해당 기관에서 가축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