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12조 (평가단 구성 및 평가사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아목에 따라 감액된 살처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장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사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장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사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사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평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가축방역 또는 축산 컨설팅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2. 해당 기관에서 가축 방역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이론 및 현장실습을 포함한 자체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장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금 생산자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