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8조 (살처분 제외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아목에 따라 감액된 살처분…

1. 조문 원문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여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하게 된 자가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의 살처분 제외 선택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결과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급한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의 농장 간 사람ㆍ장비ㆍ차량ㆍ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로 살처분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관리기관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발급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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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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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