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8조 (살처분 제외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아목에 따라 감액된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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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여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하게 된 자가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의 살처분 제외 선택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여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하게 된 자가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의 살처분 제외 선택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결과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급한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의 농장 간 사람ㆍ장비ㆍ차량ㆍ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로 살처분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발급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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