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9조 (결과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아목에 따라 감액된 살처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결과서 및 제7조ㆍ제8조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주의’ 단계인 경우에는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조정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하 "특별방역대책기간"이라 한다) 중 발급된 결과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 ‘나’ 유형에 한하여 결과서를 발급받은 이후 2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2년 연속 동일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결과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그 결과서를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장은 제11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자에 대한 방역기준에 따라 운영하는지 연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는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살처분 제외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기관장은 제7조제2항ㆍ제3항의 절차에 따라 확인서 발급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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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평가, 재평가, 유효기간 연장)
[별지 제1호서식]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 |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 |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 |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 | [ ] 평가 | [ ] 평가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 |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 |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 |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 | [ ] 재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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