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9조 (결과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아목에 따라 감액된 살처분…

1. 조문 원문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결과서 및 제7조ㆍ제8조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주의’ 단계인 경우에는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조정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하 "특별방역대책기간"이라 한다) 중 발급된 결과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 ‘나’ 유형에 한하여 결과서를 발급받은 이후 2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2년 연속 동일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결과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그 결과서를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장은 제11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자에 대한 방역기준에 따라 운영하는지 연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는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살처분 제외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기관장은 제7조제2항ㆍ제3항의 절차에 따라 확인서 발급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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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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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