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7조 (살처분 제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아목에 따라 감액된 살처분…

1. 조문 원문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살처분 제외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에 따른 방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농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결과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살처분 제외 신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발급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종전 부여된 방역기준 유형과 다르게 된 경우 관리기관장이 결과서를 다시 발급한 시점부터 종전 확인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경우 결과서를 다시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제2항ㆍ제3항에 따른다.
관리기관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의 농장 간 사람ㆍ장비ㆍ차량ㆍ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로 살처분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