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7조 (살처분 제외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아목에 따라 감액된 살처분…
1. 조문 원문
①결과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살처분 제외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에 따른 방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농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결과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살처분 제외 신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발급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5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종전 부여된 방역기준 유형과 다르게 된 경우 관리기관장이 결과서를 다시 발급한 시점부터 종전 확인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경우 결과서를 다시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제2항ㆍ제3항에 따른다.
⑤관리기관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의 농장 간 사람ㆍ장비ㆍ차량ㆍ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로 살처분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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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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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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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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