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6조 (결과서의 재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아목에 따라 감액된 살처분…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결과서가 분실ㆍ훼손되어 결과서의 재발급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7일 이내에 결과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③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반납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장에게 반납할 수 있으며, 결과서를 반납하여 관리기관장이 접수한 시점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제7조제5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여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한 농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라 결과서 반납을 접수한 관리기관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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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방역기준 유형 부여(재발급 등) 신청서(재발급, 변경신청)
[별지 제4호서식] | | | |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 | | 신청인 | 농장명 | 농장명 | 농장명 | 결과서 발급번호 | 결과서 발급번호 신청인 | 가축의 종류 (영업의 형태)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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