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4조 (방역기준 유형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아목에 따라 감액된 살처분…

1. 조문 원문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고자 하거나 재평가 또는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다만, 신청서가 허위로 표시 되어있는 등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즉시 접수를 반려하고 재신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기관장은 3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이하 "평가기관장"이라 한다)에게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표 1의 방역기준 평가표(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2를 포함한다)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장과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평가 완료 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장은 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방역기준 유형 부여 결과서(이하 "결과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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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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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