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5조 (방역기준 유형의 재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아목에 따라 감액된 살처분…

1. 조문 원문

제4조제5항에 따른 결과서에 이의가 있거나 별표 1의 방역기준 평가표 상 부적합한 항목을 보완한 경우 신청인은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평가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3일 이내에 재평가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평가기관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장은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표 1의 방역기준 평가표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5일 이내에 재평가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장과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재평가 완료 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장은 재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결과서를 다시 발급하고, 다시 발급한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되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결과서의 유효기간 동안 산란계 농장이 발급받은 결과서의 방역기준 유형과 다르게 운영되는 사실 또는 발급된 결과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산란계 농장에 대한 재평가를 평가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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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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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