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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투자보조금의 신청조문 원문
    상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7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서4. 제1호 및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⑤ 지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보조금의 정산조문 원문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보조금의 정산조문 원문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투자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ㆍ확정된 정산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자기업에 정산완료를 통지해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정산결과를 통지한 후 정산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투자보조금의 신청조문 원문
    ①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보조금 요청서 등의 제출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

별지 제4의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이전보조금의 신청조문 원문
    ①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4의1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보조금 요청서 등의 제출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
    개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의1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증빙자료2. 이전보조금 지원대상 장비구축현장 확인서류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④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투자사업이행조문 원문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⑦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별지 제5의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2조 · 이전보조금 사후관리조문 원문
    상부장관의 장비보유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업의 장비보유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5의1호 서식에 따라 장비보유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장비보유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조사업의 종결조문 원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투자보조금의 신청조문 원문
    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7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서4. 제1호 및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투자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투자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조문 원문
    ,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미흡(CC)’이하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연차별로 차감할 수 없다.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⑧ 투자기업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국내복
    지급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⑧ 투자기업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기간, 고용 및 투자규모, 사업이행기간 및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국내복

별지 제8의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이전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조문 원문
    시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⑤ 투자기업은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국내복귀이전보조금확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조금 교부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⑤ 투자기업은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국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2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② 투자기업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설정기간은 제21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종결시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2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④ 투자기업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