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공포일 2025-10-22 · 시행일 2025-10-22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1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22 · 시행 2025-10-22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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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내용제11조 지원범위제12조 지원특례제12의2조 전략적투자 지원특례제12의3조 공장 건축연면적의 증가 없는 사업장 신ㆍ증설제13조 기업 유치제14조 투자보조금의 신청제14의2조 이전보조금의 신청제15조 투자보조금 교부결정제15의2조 이전보조금 교부결정제16조 투자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제16의2조 이전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제17조 투자의 수행제17의2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제18조 보조금의 정산제18의2조 추가투자 정산금제19조 투자사업이행제19의2조 이전보조금 사후관리제2조 정의제20조 투자보조금의 환수제21조 보조사업의 종결제22조 심의위원회 설치제23조 심의위원회 구성제24조 회의제24의2조 소위원회제25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제26조 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제27조 별도지침제28조 경비의 보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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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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