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 (투자보조금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보조금 요청서 등의 제출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착공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별표5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7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서4. 제1호 및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여야하며, 설비투자금액의 50%를 초과하는 입지투자금액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설비투자금액을 초과하는 입지투자금액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및 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의 입지투자금액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투자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비투자에 대해서만 투자보조금 신청 시 착공신고필증교부일부터 6개월2. 입지투자를 포함하여 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1년. 단, 착공신고필증교부일부터 6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필증교부일부터 6개월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장을 매입ㆍ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 매입ㆍ임차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1. 이 기준 및「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상 투자보조금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중인 기업으로서 그 선행투자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경우2.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 및 이 기준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보조금 신청 가능)3. 제1호의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보조금 신청 가능)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제4항제1호의 신청서에서 투자완료일은 착공신고필증교부일(착공신고필증교부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신청일) 등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산업의 특성, 투자규모, 시장상황, 기타 기업의 경영상 불가피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거나 추가적인 투자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을 초과하여 투자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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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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