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조 (보조금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자기업은 투자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투자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받으면 정산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6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정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산신청 할 것을 1회 이상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투자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ㆍ확정된 정산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자기업에 정산완료를 통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정산결과를 통지한 후 정산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1. 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자문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7항의 의뢰받은 사무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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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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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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