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조 (보조금의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투자기업은 투자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투자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②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받으면 정산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6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정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산신청 할 것을 1회 이상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투자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ㆍ확정된 정산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자기업에 정산완료를 통지해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정산결과를 통지한 후 정산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⑦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1. 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자문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⑧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7항의 의뢰받은 사무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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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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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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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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