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6조 (투자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제18조제6항에 따른 반환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조금 교부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해야 하고, 보조금 지급 후 보조사업 종결 전까지 투자기간 변경 등 사정변경에 따른 담보설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미흡(CC)’이하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연차별로 차감할 수 없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
⑧투자기업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기간, 고용 및 투자규모, 사업이행기간 및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의 착공신고, 실착공 또는 하나 이상의 기계장비구매계약을 확인한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설비보조금의 30퍼센트는 제18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⑩제9항에도 불구하고 설비보조금은 투자이행상황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횟수와 지급비율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⑪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제9항 및 제10항의 지급액에 근거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⑫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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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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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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