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 (투자사업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투자기업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2. 삭제3.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5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6. 삭제7. 삭제8. 삭제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업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까지 동일한 범위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및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영위에 문제가 없는 경우2. 삭 제3. 제2항제5의2호의 경우로서 기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4.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건물 신축, 증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5.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6. 기타 사업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④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업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도 협조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
⑦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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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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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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