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의2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부동산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중 투자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2. 투자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투자기업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설정기간은 제21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투자기업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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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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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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