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1조 (보조사업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조금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2. 투자 및 고용 이행 등 보조사업 추진 실적3. 보조사업 성과 및 효과4.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보조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종결 검토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조사업 종결 검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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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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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