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6조의2 (이전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전비용은 제15조의2 제5항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조금 교부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
⑤투자기업은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국내복귀이전보조금확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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