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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입교등록조문 원문
    4. 천재지변, 질병 치료, 공무상 지연 등으로 인해 입교시간 내 입교 등록하지 못할 경우 교무과, 학생과, 직무교육훈련센터에 통보② 신임과정에 입교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임과정 생활지도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 제45조 · 면담조문 원문
    면담을 요청한 경우 성실하게 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관 심층 면담을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지도교수는 제2항에 따른 면담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점호조문 원문
    교육원에 남은 신임과정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ㆍ장소를 정하여 점호를 할 수 있다.③ 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은 지정된 시간에 학생장이 실시한 후, 이상 유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도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아침ㆍ저녁점호를 생략하거나 지도교수가 인원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원확인조문 원문
    무를 확인한 후, 담당 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자율학습시간 및 외래강사 수업은 담임 교수가 수업 참여 인원을 확인한다.③ 학생은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담당 교수를 거쳐 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삭제
  • 제33조 · 신청서 제출조문 원문
    ① 학생의 결석 및 휴가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생지도계에 제출하고, 증빙서류(진단서, 사망진단서, 청첩장 등을 말한다)는 복귀 후 제출한다.② 학생의 비합숙 신청서, 비합숙 출근부, 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생활위 절차조문 원문
    ① 생활위 위원장은 심의 대상 학생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 개최 3일 전(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휴일을 포함한다)까지 출석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정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생활위 절차조문 원문
    의 대상 학생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의 대상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④ 생활위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의결하고 교육원 학칙 제40조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직권퇴교에 해당할 경우 관련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⑤ 생활위 위원장은 의결 후 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생활위 절차조문 원문
    제40조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직권퇴교에 해당할 경우 관련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⑤ 생활위 위원장은 의결 후 지체 없이 심의 대상 학생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결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 제59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오 때문에 벌점이 부과된 경우3. 그 밖의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생활위에서 심의하고 의결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학생에게 직접 발부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망,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통지할 수 있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생활지도점수 부여조문 원문
    ① 교육원 각 과장, 지도교수, 담임 교수, 담당 교수, 실습관서 부서장은 학생에게 상점ㆍ벌점을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점ㆍ벌점 발부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수업 등 지도교수 이외의 교직원이 상ㆍ벌점을 부과한 경우 그 결과를 학생과(직무교육훈련센터)에 통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벌점을 받은 학생은 벌점 부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발부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휴일을 포함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벌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생활위에서 직접 부과한 벌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1. 학칙이나 이 규칙에 근거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