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입교등록조문 원문
4. 천재지변, 질병 치료, 공무상 지연 등으로 인해 입교시간 내 입교 등록하지 못할 경우 교무과, 학생과, 직무교육훈련센터에 통보② 신임과정에 입교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임과정 생활지도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 제45조 · 면담조문 원문
면담을 요청한 경우 성실하게 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관 심층 면담을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지도교수는 제2항에 따른 면담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