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조 (입교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교통지를 받은 학생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하여 입교해야 한다.1. 입교 안내 시 공고한 지정복장을 착용하고 입교2. 전염병 확진 및 의심 학생은 검사ㆍ치료 후 입교3. 교육원에서 정하는 등록절차에 따라 입교4. 천재지변, 질병 치료, 공무상 지연 등으로 인해 입교시간 내 입교 등록하지 못할 경우 교무과, 학생과, 직무교육훈련센터에 통보
②신임과정에 입교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임과정 생활지도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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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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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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