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3조 (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의 결석 및 휴가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생지도계에 제출하고, 증빙서류(진단서, 사망진단서, 청첩장 등을 말한다)는 복귀 후 제출한다.
학생의 비합숙 신청서, 비합숙 출근부, 외출기록부, 외박신청서, 간부 학생 서약서 제출양식은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서식과 같다. 다만, 기본ㆍ전문과정의 경우 입교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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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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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