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9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벌점을 받은 학생은 벌점 부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발부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휴일을 포함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벌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생활위에서 직접 부과한 벌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1. 학칙이나 이 규칙에 근거 없이 벌점이 부과된 경우2.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착오 때문에 벌점이 부과된 경우3. 그 밖의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생활위에서 심의하고 의결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학생에게 직접 발부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망,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위를 개최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1.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2. 그 밖의 벌점 부과의 부당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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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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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