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5조 (면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교수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고충사항 해결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개별 또는 단체 면담을 할 수 있다.
②지도교수는 신임과정 학생이 면담을 요청한 경우 성실하게 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관 심층 면담을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지도교수는 제2항에 따른 면담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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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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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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