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4조 (생활지도점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원 각 과장, 지도교수, 담임 교수, 담당 교수, 실습관서 부서장은 학생에게 상점ㆍ벌점을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점ㆍ벌점 발부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수업 등 지도교수 이외의 교직원이 상ㆍ벌점을 부과한 경우 그 결과를 학생과(직무교육훈련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③신임과정 학생 상점ㆍ벌점 부여는 관서 실습 및 바다로함 실습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바다로함장은 신임과정 학생의 상점ㆍ벌점 부과사항을 에듀오션 (http://edu.kcga.go.kr/) 시스템에 입력 후 학생과에 통보해야 한다.
⑤실습관서의 장은 신임과정 학생의 상점ㆍ벌점 부과사항을 취합하여 교육원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지도교수는 사안의 중대성, 사실관계의 명확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방식 및 절차는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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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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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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